이 정책은 Paynt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의 취소와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, 이 정책과 법령이 다른 경우 법령이 우선합니다.
Paynt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. 상품의 이행과 환불에 관한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으며, 회사는 결제 취소와 정산 조정을 처리합니다.
1. 청약철회의 원칙
- 구매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상품의 내용이 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,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개입하여 환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.
2. 상품 유형별 기준
전자상품 (전자책, 템플릿, 파일)
| 상황 | 가능 여부 |
|---|---|
| 결제 후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| 7일 이내 전액 환불 |
| 다운로드를 시작한 경우 | 원칙적으로 불가 |
| 파일이 손상되어 열리지 않는 경우 | 전액 환불 |
| 내용이 설명과 명백히 다른 경우 | 전액 환불 |
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는 다운로드가 시작되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므로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판매자는 판매 페이지에 이 사실과 상품의 주요 내용을 미리 표시하여야 하며,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
주문제작 (디자인, 편집, 컨설팅 등)
| 상황 | 환불 범위 |
|---|---|
| 작업 착수 전 | 전액 환불 |
| 작업 착수 후 ~ 중간 산출물 전달 전 | 기 진행분을 제외하고 환불 |
| 중간 산출물 전달 후 | 협의에 따름 |
| 납품 완료 후 | 불가 (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 또는 환불) |
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상품은 착수 이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판매자는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예약 (상담, 촬영, 과외 등)
| 취소 시점 | 환불 범위 |
|---|---|
| 예약일 3일 전까지 | 예약금 전액 환불 |
| 예약일 1~2일 전 | 예약금의 50% 환불 |
| 예약일 당일 또는 미방문(노쇼) | 환불 불가 (예약금은 판매자에게 귀속) |
| 판매자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| 전액 환불 |
판매자는 위 기준과 다른 취소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판매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.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위 기준을 적용합니다.
오프라인 클래스 (공방, 원데이 클래스, 모임)
| 취소 시점 | 환불 범위 |
|---|---|
| 수업일 7일 전까지 | 전액 환불 |
| 수업일 3~6일 전 | 수강료의 80% 환불 |
| 수업일 1~2일 전 | 수강료의 50% 환불 |
| 수업일 당일 또는 불참 | 환불 불가 |
| 정원 미달 등 개설 취소 | 전액 환불 |
다회차 수업은 이미 진행된 회차를 제외한 잔여 회차분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교습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.
3.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
- 구매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
-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다운로드가 시작된 경우 (제2조 참조)
-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서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
다만 위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판매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.
4. 환불 절차
- 구매자는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연락처 또는 Paynt 고객센터로 환불을 요청합니다.
- 판매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. 회신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환불이 확정되면 회사는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결제를 취소합니다.
- 환불 금액은 결제한 수단으로 반환되며, 카드 결제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~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가상계좌·계좌이체 결제는 구매자가 알려 준 계좌로 반환합니다.
5. 정산금 조정
- 환불된 거래에 대응하는 정산금은 판매자의 정산 원장에서 차감됩니다.
- 이미 지급된 정산금에 대하여 환불이 발생한 경우, 이후 발생하는 정산금에서 상계하거나 판매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.
- 퀵에스크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.
- 환불 사유가 판매자의 귀책에 있는 경우 이미 징수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함께 반환합니다.
6. 분쟁 처리
-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환불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, 회사는 양측의 자료를 확인하여 중재할 수 있습니다.
-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아래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— 1372 (kca.go.kr)
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— 1661-5714 (ecmc.or.kr)
- 공정거래위원회 — 1670-0007 (ftc.go.kr)
부칙
이 정책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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